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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2 2020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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