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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960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8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8.부터 2013. 6. 3.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145,8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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