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82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2. 23. 접수 제622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2. 23. 접수 제6229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