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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82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3. 2. 23. 접수 제622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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