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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36 | 부가 | 1996-06-12
문서번호

부가46015-1136 (1996.06.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03월부터 1995년 05월까지 시공자로서 (주)○○회사를 지명 총공사비 1,55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한 신축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나. 또한 준공 후 하자의발생과 일부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시공사측에서는 빠른 사후조치가 이루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서 조차 제시하지 못하므로 하여 하는 수 없이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을 유보하고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든바 재시공 및 하자보수 소요액이 약 20,000,000원(부가세 포함)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쌍방 합의하에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감액 대체하여 건축주가 재시공 및 보수하기로한 것입니다.

다. 그러나 시공사측에서는 이미 공사대금 전액(1,551,000,000원)을 세금계산서에 의거 청구 및 귀청에 신고한 상태이여서 사후 바른 세무행정처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가. 시공사측이 감액 대체한 재시공 및 하자보수 해당금액(약20,000,000원)을 적자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아니하고 건축주측이 시공사측의 기히 청구와는 별도로 재시공 및 하자보수 해당금액(약20,000,000원)을 시공사측에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은 중복성을 피해 양자 모두가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지양하고 별도 입금중 또는 영수증만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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