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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7고합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3:17경 진주시 B에 있는 C 매표소 앞 대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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