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투자신탁 해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656 | 원천 | 2008-08-08
문서번호
원천세과-1656 (2008. 8. 8.)
세목
원천
요 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해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