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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69 | 양도 | 2003-11-20
문서번호

서일46014-11669 (2003.11.20)

요 지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570, 1999.08.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1. 08.14 법률 제6501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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