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 부가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2005.07.29)
요 지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해석사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관련법령과 함께 보내드리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