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