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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23 | 부가 | 1994-09-17
문서번호

부가46015-1923 (1994.09.17)

세목

부가

요 지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갑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이유 :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업)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의료업)을 경영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자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

이유 : 사업자등록의 입법취지가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있고,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감안할때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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