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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신규신용카드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 | 법인 | 1999-02-12
문서번호

법인46012-6 (1999. 2. 12.)

요 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회 신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의 발급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하나로카드(공카드임)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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