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법인 | 2007-05-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2007. 5. 25)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회 신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동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