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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저장용 목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45-598 | 주세 | 1975-03-28
문서번호

재간세1245-598 (1975.03.28)

세목

주세

요 지

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통상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당회사가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바”(현 제4조 제1항 제3호 “다”)의 규정에 의한 브랜디 제조를 위하여 고정설비자산용 목존(통)을 별첨 수입면장과 같이 1974. 10. 16부로 보세지역에서 인취한 사실(금번수입할 목통과 규격 및 가격이 동일함)이 있으며, 국산브랜디 제조를 위하여 목존(통)의 소요량은 계속 요구되는 바, 국세청장의 수입추천품인 목존과, 귀부 간세 1235-1778(1974. 11. 20)에 의한 수입추천에 따라 브랜디 원액을 별첨 수입허가서와 같이 각각 수입함에 있어서,

2. 당회사는 목존의 조립과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고정설비자산용 목존에 브랜디 원액을 넣어 수입하고자 할 경우 목존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브랜디 원액과 목존이 수입추천과정에서부터 별개의 품목으로 수입추천을 받은 것이며 또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규격, 수량 및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목존은 브랜디원액으로 제조될 브랜디와는 무관한 특수용도 즉, 브랜디 제조를 위한 고정설비자산이므로 주세법 제19조 제3항(현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3항(현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상법래상의 포장용기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제조장에서 수입브랜디 원액과 당사 보유 브랜디 원액을 혼합 제성하여 출고할 경우 별개의 용기(병)에 넣어진 브랜디에 대하여 주세를 일괄하여 부과하게 됨으로, 목존에 브랜디 원액이 넣어진 상태라 하여 고정설비자산인 목존을 브랜디 원액의 포장용기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주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을설〉

브랜디 원액과 목존이 별개의 용도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세지역에서 별개의 상품이 함께 인수도 됨으로 목존은 그 본래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상법래상의 포장용기로 보아 목존 가격을 합산하여 주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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