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미수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082 | 국징 | 1996-11-22
문서번호
징세46101-4082 (1996. 11. 22.)
요 지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회 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