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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 부가 | 2005-0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2005.02.01)

요 지

법인을 제외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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