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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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