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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노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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