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196 (2012.11.6.)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4년 동법인 설립시와 1997년 실시한유상증자시 乙과 丙명의로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1994년 법인설립시 명의신탁주식 : 乙(5,250주), 丙(3,500주)
1997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주식 : 乙(2,333주), 炳(1,556주)
○乙과 丙은 舊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2003.12.30. 이후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2005.1.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乙은2010.4.30., 丙은 2009.12.4.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기한후신고·납부하였고
-乙은 2011년 이루어진 관할세무서 세무조사시 주식평가차이로 인한증여세를 추가고지 받았으며 丙의 경우 별도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함.
○2012.5월경 ○○청 조사국에서 甲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조사를통하여 乙과 丙이2005.1.1.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한 증여세는 증여일을 잘못 적용한 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행위(명의신탁)가 이루어진 시점인 1994년과 1997년 귀속 증여세로수정하여 기한후 신고함
*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권장
○현재 2005년 귀속 증여세로 乙과 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환급받고자 함
나. 질의요지
○증여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 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충당ㆍ조정명세를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 국세기본법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본다.
2.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3.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03.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88누6436, 1989.06.15,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하고, 아울러 법정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후 취소 또는쟁정됨으로써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