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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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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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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3고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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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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