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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300-149 | 양도 | 2003-05-14
문서번호

재산46300-149 (2003.05.14)

세목

양도

요 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본건의 경우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로 의한 낙찰로 소유권이전(2001.11.15)된 양도에 대해 2002.9.30 납기로 양도소득세 524,792천원을 고지하여 현재 체납된 상태에서

○ 부동산 경매시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 경매기일, 경락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낙찰이 허가취소(2002.6.7 ○○지법 판결문)된 것을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ㆍ12ㆍ30 법5193]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관계예규ㆍ판례

○ 재산 46014-77, 2000.1.18

매매원인 무효인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 46014-179, 2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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