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97 (1999.08.3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 3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단일건의 용역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적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