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32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6,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6,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