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9] 피고인은 2012. 10. 02. 18: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번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계속하여 “E약국이 어딘지 모르니까 같이 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E약국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위 약국 뒤편 후미진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6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같이 지내고 있던 F, G, H와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2. 10. 18.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G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 H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국민카드, 하나카드) 2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같은 달 19.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집 창문을 열고 F, G, H와 함께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인 하나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