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363 (1992.03.18)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세.면세경영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2. 다만,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현황
○ 당사는 철골제조 및 동 설치공사 타워제조 및 동 설치공사 그리고 아파트 난간용 철파이프 제조 및 동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위 공사는 각기 그 특성과 소요 재료가 상이하고 제조 및 설치 공정이 각기 상이하며 총공사비에 대한 재료비의 비율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파트 난간공사는 국민주택 이하에의 공사와 국민주택 규모초과에의 공사가 있습니다.
나. 과세, 면세
○ 위 철골공사(제조포함), 타워설치 공사(제조포함) 그리고 아파트 난간 설치공사(제조포함)중 국민주택 초과 부분은 부가세 과세사업이고
○ 아파트 난간 설치공사(제조포함)중 국민주택 이하 부분은 부가세 면세 사업인바,
[질의]
이상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함에 있어
(갑설)
-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