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587 | 소득 | 1975-03-27
문서번호
재직세1234-587 (1975.03.27)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3 ①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외투기업의 등록일 → 신고수리일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15)상 외국인기술자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계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