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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49 | 상증 | 1989-02-28
문서번호

재산01254-749 (1989.02.28)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2782, 1985.09.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저는 1985년 07월생 (만30세)의 직장인으로써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지난해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목돈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고 해서, 부모님들의 노후 안식처인 주택을 한태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대지 218.30㎡에 건물 연면적 142.58㎡로 1988.11.2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8.12.2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접수시켰습니다.

주택의 취득가격은 \116,000,000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채권 (은행융자금 : \7,000,000과 매매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 \38,500,000)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70,500,000에 불과합니다.

저의 근로소득 경력은 별첨과 같으며, 1983년 05월에 군에서 전역하여 취직도 어렵고 해서 건설회사에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시에는 고용계약서도 없이 기술자격증만 등록해 두고 월급만 결정하여,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을 수령시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당초 급여결정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것은 구경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화조 시공업체에 정규직원으로 별첨내역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곳에 근무할 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 근로소득세 정산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개인에게 주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고 세금 관계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동산의 공부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근무처에 연락을 했더니, 1년이 지난 원천징수 영수증은 폐기시키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무 경력증명서에 소득증명을 함께 해줄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처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은 월평균 40만원 정도며, 연 45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저의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증여세를 납부하여만 된다면 얼마 정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그리고, 만30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이 \50,000,000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격이 \50,000,0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00,000 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50,000,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테 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사실조회를 하는지.

다. 다음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 관해 질의함. (취득가액이 \50,000,000 이하인 경우)

(1) 처가 결혼 전과 후에 직장생활로 저축한 목돈과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국민주택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였을 겨우, 증여로 볼수 있는지.

(2) 처가 결혼전 직장생활시 불입하면 재형저축을 결혼후 만기시까지 계속 불입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도 증여로 보는지.

(3) 처는 가정주부로써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남편의 소득으로 가게 (가정살림)를 운영하면서 푼푼이 절약하여 처의 명의로 적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4) 만 2세된 자녀에게 보장성 적금 (교육보험 등) 대신으로, 차후 학자금이나 자녀의 장래를 위한 목적으로 \2,000,000의 현금을 자녀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해 둔다든지, 이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을 구입해 둘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5) 또한, 1년전에 \2,000,000을 자녀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해 두고, 그후 2년 뒤인 지금에 다시 \3,000,000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녀의 명의로 명의개서 해줄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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