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의 부동산 취득시기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39 | 양도 | 1998-09-24
문서번호
재일46014-1839 (1998.09.2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로 함
회 신
1.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아래의 시기)로 하는 것임.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3.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개지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양도소득세 과세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매매하였음.
○ 1989년 4월 26일 명의신탁하였다가 원인 1993년 10월 16일 신탁해지로 1994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이 경우 세금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