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 장부가액의 토지, 건물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63 | 상증 | 1994-07-08
문서번호
재삼46014-1863 (1994.07.08)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시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고 장부가액이 높을 경우 당해법인익 순자산가액 평가를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상속개시일은 1992.04.11일이고, 동법인의 토지,건물은 1990.8.18일 취득하였음. )
○ 참고로 (국심 89서 1675, “1989.11.25일자 )국세심판소의 판례를 보면 장부가액과 기준시가금액중 높은가액을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조문
-지방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