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과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