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0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이유
리스 해지에 따른 자동차 인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리스 해지에 따른 자동차 인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