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노3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2,2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