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145 (1985.11.02)
세목
부가
요 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회 신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입니다. 금번 실시한 맥주공병 보증금제 실시에 즈음해 아래와 같은 질의함.
가. 맥주공병 보증금 1개 30원에 대해 소매상들에게 회수 수수료 조로 5원씩 지불하라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V.A.T가 과세되는 바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과세 특례자 인바 당해 법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해법인이 맥주제조회사로부터 공병 반납 시 받는 12원씩의 수입수수료 V.A.T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없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제 받는지, 지급수수료에 V.A.T를 지급치 않으면 안되는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면 경비처리해야 하는지, 다수의 소매상으로부터 맥주 공상자를 한두상자씩 구입하는데 따른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및 V.A.T계산 사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져 하며
나. 공병보증금제 실시일 직전의 무상취득분 제고 맥주공병은 자산으로 평가처리하여 잡수입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V.A.T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