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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1647 | 국조 | 2001-06-21
문서번호

제도46013-11647 (2001.06.21)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34%)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순매출액의 1.5%)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34%)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주주관련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 순매출액의 1.5% )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② ,③,④ (생략)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국외지배주주” 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000. 12. 29 개정)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재국조 46017-136 (2000. 12. 1)

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방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음.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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