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433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5.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5.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