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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우측 견관절 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 발생 사실이나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상해의 발생 여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 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가해 차량 앞 노면에 넘어진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꿈치와 허벅지의 표피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③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영주 가톨릭병원에서 견관절 부, 슬관절 부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전치 2 주의 진단을 받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는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기독병원과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④ F 병원의 한의사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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