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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007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0. 8. 9. 23:14경 친구인 피고 B 소유의 무등록 124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뒷좌석에 C를 태우고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부근에 설치된 유턴 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50~60km로 직진하였다.

나. 한편, E는 아버지인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유턴 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후방에서 유턴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빠르게 진행해 온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부딪히는 바람에 피고 오토바이가 전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C가 제6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로 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9. 12.까지 보험금 120,000,000원(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1급 한도금액 20,000,000원 별표2의 장해1급 한도금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9,298,000원 합계 139,2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 등으로 139,298,000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부담비율은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1,438,400원(위 139,298,000원 x 80/100)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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