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3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