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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3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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