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8 2015가단16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