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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쪽 제 17 행의 “A 와의 ”를 “F 과의”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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