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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577
지시명령위반 | 2000-11-24
본문

인사불만으로 상습적으로 진정(2000-577 감봉2월→견책)

사 건 : 2000-577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강○○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9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9. 20.부터 ○○세관 납세심사과에 근무하다가 2000. 8. 17.부터는 ○○세관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사후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함에도 업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2000. 4. 6. 내부결재를 마친 업무분장에 불만을 갖고 업무를 거부하여 같은 날짜에 두 번 업무분장을 하게 하였고, 세관장이 문란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게 항의하는 등 평소 세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메모를 해 두었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상습적으로 진정·투서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해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징계이유는 관세청감사실에서 소청인과 진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받아낸 문답서와 확인서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경험이 적어 실적이 없었을 뿐이므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임○○ 세관장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물의를 일으킨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여직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조치를 하여 이에 항의했던 것이며, 위 세관장이 부당하게 소청인을 ○○세관으로 보내고 ○○세관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세관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여론재판을 하는 등 평소 사직서를 종용하며 협박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진정을 하고 탄원서를 올린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실확인의 문답서와 확인서들이 관세청감사실에서 거짓진술을 강요하여 받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위 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세관장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업무분장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물의를 일으킨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여직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했으며, 위 세관장이 소청인을 ○○세관으로 보내고 ○○세관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사직서를 종용하며 협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탄원서를 올렸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관세청감사실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소청인과 진술인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감사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그 말미에 진술인들에게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가감기회를 부여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있는 점, 위 확인서는 확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확인서명을 한 점, 소청인의 문답서를 보면 각 질문에 대한 소청인의 의견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회의(2000.9.19.)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다른 문답서에서도 전체적으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들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증거자료가 강요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이 적어 실적이 없을 뿐이므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 문답서(2000. 7. 14., 8. 8., 8. 10.)와 징계회의록(2000. 9. 19.)에서, 소청인은 사후심사업무를 2000. 1. 10.부터 맡아왔음에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사후심사업무를 잘 몰라 실제 심사는 동료인 윤○○가 맡았고 본인은 보조역할만을 했었다고 하지만, 납세심사과 업무분장(2000.4.6.)에 의하면 소청인과 윤○○는 대등하게 사후심사업무를 독립적으로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각 분배받은 수입신고서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맡은지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그 업무를 몰라 보조적 역할만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업무와 관련된 상품학에 대해서는 “책 자체를 보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다”, “상품학을 잘 모르므로 물어볼 내용이 없어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 전산보고 업무가 많이 밀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후 심사실적 등록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소청인이 엑셀 프로그램을 잘 몰라 입력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스스로 업무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신경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숫자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노력해도 성과가 별로 없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업무능력이 부족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자신은 노○○를 모시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노력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세관장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업무분장을 하여 이를 거부했고, 물의를 일으킨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여직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1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행정7급임에도 타자를 치는 정도의 용이한 업무만 맡게 해달라고 하면서, 심사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심사과 업무분장을 거부하는 등 소속 계장, 과장, 세관장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세관장이 세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재량행위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청인은 여직원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세관장이 부당하게 소청인을 ○○세관으로 보내고 소청인이 ○○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론재판을 하는 등 평소 사직서를 종용하며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세관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년이상 ○○세관에서 근무하면 다른 지역의 세관으로 전출하는 것이 관세청 인사관행으로, 소청인은 1996. 3. 18. - 1998. 8. 30.까지 ○○세관에서 근무했으므로 당연히 전출대상이었고, 1998. 9. 1. 소청인을 ○○세관으로 발령낼 때 ○○출장소에서 5분거리에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소청인은 위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관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에서 위 인사이동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불복하여 1999. 4. 1. 감사원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한 점, 1999. 9. 20. ○○세관에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을 ○○세관으로 발령내기 전 그 상급감독기관인 ○○본부세관장이 ○○세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라고 했었기 때문에 ○○세관장이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당시 ○○이 연고지로서 ○○세관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명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소청인의 ○○세관 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사실, 2000. 7. 19. 작성된 임○○ 세관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세관장은 2000. 3. 중순경 정보화교육을 위해 ○○SDS에 갔다가 같이 교육받는 직원들이 “요즘 강○○가 핸디오피스에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지요”라고 하길래 기분이 언짢아,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이 복귀한 후 소청인을 불러서 “왜 쓸데없이 핸디오피스에 글을 올려서 나를 망신시키느냐”, “요즘 분위기에 공무원들 잘못하면 사직서 받는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세관장이 소청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면서 사직서를 종용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진정을 하고 탄원서를 올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1999. 10. 20.에는 관세청장에게, 1998. 3. 10.에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보좌관에게, 전○○세관장 신○○에 대해서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당시 세관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무혐의로 처분되었던 점과, 그동안 소청인이 제출했던 탄원서와 진정서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위 행위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내부고발이라기 보다는 세관장이나 과장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약점을 투서하는 것으로, 이는 소청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 공무원인 본인의 품위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총 14년 5월의 재직기간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해직공무원으로서 고통을 겪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교정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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