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911 (2002.07.12)
세목
상증
요 지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859, 2002. 6. 28)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859, 2002.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본문 생략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859, 2002.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