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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1년 정도 임대한 경우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39 | 소득 | 2003-06-24
문서번호

서일46011-10839 (2003.06.24)

세목

소득

요 지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022, 1996.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022, 1996.10.30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1년 정도 임대한 경우의 소득 구분

【내용】나대지(토지) 약 1,000여 평 지상에 1년 정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였다가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시에 수수한 경우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022, 1996.10.30

【제목】

토지를 건설현장 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장기간(통상 6개월 이상)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임

【질의】

본인은 건설업의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 기본통칙 2-9-1…25(기타소득의 범위)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건설현장의 가설 사무실용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유자와 일정기간동안 (6개월, 1년, 2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사용료)를 지급할 때 동 임차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갑 설>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의 전제하에 일시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사용료는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동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을 설> 일시적인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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