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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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