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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파면→해임)
사 건 :200610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청 행정7급 이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2월 1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2002. 4. 19.부터 2003. 5. 29.까지 직무관련자인 직업훈련기관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총 6회에 걸쳐 895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그 금품수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 도과된 부분도 포괄일죄로 보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13년 10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장관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본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막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 채무보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의 카드대금 결재를 위하여 2002. 4. 19.부터 2003. 5. 29.까지 직무관련자인 직업훈련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산업정보직업전문학교 관리부장 전 모로부터는 2002. 4. 19. 120만원과 2002. 6. 3. 200만원 그리고 2002. 8. 16. 125만원을, ○○산업정보직업전문학교 원장 윤 모로부터는 2003. 2. 24. 200만원을, ○○○○○직업전문학교 원장 김 모로부터는 2002. 12. 20. 200만원과 2003. 5. 29. 5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895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5. 8. 22. 윤 모, 김 모에게는 650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 2005. 11. 11. 전 모에게는 함께 마신 술값 분담차원에서 125만원에 대하여는 포기각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120만원은 모두 변제한 점, 동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는 점,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므로 2002. 4.부터 2002. 12.까지의 총 4회 645만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뇌물수수요구와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고 있어야 하나 소청인의 뇌물수수는 단순히 수개의 뇌물 수수행위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2003. 2.이후의 총 2건 250만원에 대한 금품수수만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점, 자격정지 2년에 대한 선고유예로 형이 확정된 점, 1996. 12. 31.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 온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충분히 반성한 점, 가족중 유일한 수입원이며 고령의 부모(75세의 3급 지체장애인 부친과 69세의 모친)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파면으로 향후 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므로 2002. 4.부터 2002. 12. 까지의 총 4회 645만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뇌물수수요구와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고 있어야 하나 소청인의 뇌물수수는 단순히 수개의 뇌물 수수행위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2003. 2.이후의 총 2건 250만원에 대한 금품수수만 징계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금품수수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犯意)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효 도과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도 4년여에 걸쳐 명절때마다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 판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산업정보직업전문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는 명백한 일련의 비위행위로서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변제한 점, 동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는 점, 자격정지 2년에 대한 선고유예로 형이 확정된 점, 1996. 12. 31.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충분히 반성한 점, 가족 중 유일한 수입원이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파면으로 향후 취업이 어려운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소청인이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비록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변제하였고,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음에도 그 비위의 정도가 막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한 사항으로, 적법한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파면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13년 10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장관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법원에서 자격정지 2년에 대한 선고유예로 형이 확정된 점, 동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는 점, 본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을 계좌로 수수하는 등 정황상 돈을 빌리려는 의도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징계의결요구를 늦게 하여 징계시효 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