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0 (2008. 07. 07)
세목
부가
요 지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 신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귀금속거래에 있어서 금원재료 매입시 이외의 매출거래에 있어서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1) 당사의 생산제품을 판매시에도 금거래계좌에 의해 거래를 해야하는지?
질문2) 당사의 매출처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
질문3) 당사가 한국조폐공사에 납품하는 타발소전, 엣징소전, 금판등의 경우도 사용하여야 하는지? - 예)기념주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