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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내의 소규모 견사 및 계사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2 | 양도 | 2005-09-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2 (2005.09.30)

요 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 내의 견사 및 계사의 부수토지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 내의 견사 및 계사의 부수토지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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