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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7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의 범행일 뿐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원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 3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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