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