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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1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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