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ㆍ숙소 등으로 사용하다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3 | 법인 | 1991-06-24
문서번호
법인22601-1243 (1991.06.24)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사무실ㆍ숙소ㆍ식당등으로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여 다른 현장에 설치사용하는 조립식 건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갑설)
- 가설재로서 손료(3-4년) 으로 보아 계산.
(을설)
-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 (10~12년)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